‘카카오와 공모해 시세조종’ 혐의 사모펀드 대표 구속 기소

2024.04.15 14:55 입력 2024.04.15 15:01 수정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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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양벌 규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 SM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식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SM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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