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제한 없는 ‘화이트존’ 6월 선정

2024.04.16 21:14 입력 2024.04.16 21:16 수정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 자율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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