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2017.05.19 20:29 입력 2017.05.19 20:33 수정

‘절대민주주의’ 펴낸 자율주의 이론가 조정환

[저자와의 대화]“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촛불혁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조명돼야 할 문제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율주의 이론가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인문학 강좌) 대표(61·사진)가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촛불혁명의 성격을 진단한 책 <절대민주주의>(갈무리)를 내놨다.

절대민주주의는 스피노자가 <정치론>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스피노자는 정치체제를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구분하고 민주제야말로 구성원들의 내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절대적 정치체제라고 봤다. 조 대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통치하는 체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치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의사가 어떤 형태로든 결집돼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뜻한다”고 말했다.

[저자와의 대화]“지금의 대의민주제는 변형된 군주제…직접민주제 강화 위해 개헌 필요”

조 대표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제를 변형된 군주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군주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국민주권을 군주권력으로 전환시키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의해 재생산된다.” 왜 그런가. “기본 권리 주체로서의 국민은 국가의 보호 대상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그런 만큼 국가권력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간주된다(헌법 37조). 즉 기본권은 제한되고 지배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지난 촛불혁명은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군주권력의 중심 청와대를 포위하고 정치지대 약탈체제의 즉각적 중단을, 즉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국민이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의민주제는 대통령의 군주제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 대통령 개인이 선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조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행해 권력을 잘 행사하더라도 국민이 구경꾼으로 남아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로 내동댕이쳐질 잠재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대의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주인인 국민에게 기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국민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발안권, 대의자들을 언제라도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는 소환권, 우리 삶에 필요한 안건들을 제안하고 표결을 통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표결권이 있어야 합니다.”

개헌이 불가피하다. 조 대표는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확보돼 있다고 본다. “5개월 동안 촛불집회가 지속됐고 박근혜 탄핵에 국민 80%가 찬성한 만큼 진보적 개헌에 필요한 에너지는 축적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는 개헌을 시작할 권한도 대통령이나 국회가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도 개헌을 발의할 수 있어야겠죠.”

조 대표는 2014년 7월 거처를 제주도로 옮겼다. “작업량이 많아져 피로해진 탓도 있고 바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질 들뢰즈의 철학에 대한 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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