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회 설립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 만들기’

2017.05.21 22:38 입력 2017.05.21 22:40 수정

엘리트 체육 적폐청산 위해 스포츠공정위의 기능 강화

특기자 관련 비리는 ‘엄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체육 공약의 핵심 메시지는 ‘반칙과 특권 없는 국민스포츠 시대’다. 엘리트 체육의 적폐를 청산함과 동시에 체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소수 체육인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으로 옮겨 가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학교체육진흥회(가칭) 설립이다.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동시에 양성한다는 게 목표다. 학교체육진흥회는 운동선수 학사관리 및 학업 지원,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 크게 두 가지 축에서 학교체육 정상화를 이끌 브레인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체육은 운동부 따로, 일반 학생 따로 운영되면서 학생 선수는 ‘운동하는 기계’로, 일반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로 업무협조가 안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학교체육진흥회가 정부 조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성패를 결정할 열쇠다.

한민호 문체부 체육정책관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교체육진흥회는 교육부 소속 법인으로 자리하며 교육부와 문체부가 5 대 5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학교체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진흥회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평등한 스포츠 참여기회 부여, 체육계 적폐청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사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북 체육교류 확대 등이 문재인 정부의 6대 체육공약이다.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스포츠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 1인 1스포츠 운동,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추진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적폐 청산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체육단체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육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체육계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감을 지게 한다. 정유라 사태와 같은 체육특기자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비리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강화한다. 예술인복지법에 준하는 체육인복지법 제정,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확대 배치,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도 한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은 대체적으로 앞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따라서 그럴 듯한 구호나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명분이 아니라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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