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가 말하는 ‘이혼 조정’은 ‘협의 이혼’과 뭐가 다를까

2019.06.27 12:03 입력 2019.06.27 21:19 수정

(왼쪽부터)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 2017년 결혼했다. 27일 두 사람은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기자

(왼쪽부터)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두 사람은 2016년 방영된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 2017년 결혼했다. 27일 두 사람은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석우 기자

27일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이혼조정신청’과 ‘협의 이혼’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통상적으로 협의 이혼은 양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인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할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혼 시기 정도를 조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선 협의가 됐지만 친권이나 양육권 등 세부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송혜교와 송중기 양측은 이혼에 협의한 상태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며, 재산 분할 문제는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근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의 경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원칙인 조정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의 대리 유무도 차이가 있다. 협의 이혼은 변호사가 대리하지 않지만, 이혼조정신청은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한다.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또 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반면 이혼조정신청은 판사와 조정위원이 개입해 조정조항을 검토하고 최종 조정안에 대해선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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