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30일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하이브 요구 적법하지 않아”

2024.04.29 15:21 입력 2024.04.29 15:43 수정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모회사인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가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이브 측에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사임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도 요청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민 대표 측 인사인 A 부대표와 B 수석크리에이티브디렉터, 감사위원이자 하이브 측 인사인 C씨로 구성돼 있다. A부대표와 B디렉터는 민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한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이들이다. 이번 이사회 소집 요청은 C씨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 대표 측은 절차상 감사인 C씨가 이사 소집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사내이사진을 교체하라는 하이브의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넣어둔 상태다. 통상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4~5주가 걸린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 정관상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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