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 청소년 관람불가와 뭐가 다르죠?

2015.09.14 21:05 입력 2015.09.14 22:24 수정

국내엔 없는 ‘전용관’에서만 볼 수 있어 사실상 ‘개봉 불가’

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자가당착>은 2010년 제작됐다. 5년 만에 개봉한 이유는 거듭된 제한상영가 판정 때문이다.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2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으며 법정공방 끝에 최근 청소년 관람불가로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제한상영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영화가 개봉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등급은 모두 5가지다.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그리고 제한상영가다.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은 선정성이나 폭력성, 모방위험, 공포, 대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의 묘사가 지나치게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이라 청소년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상물에 내린다. 대신 상영관 확보에선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전국 어느 극장에서나 상영될 수 있다.

제한상영가 판정은 앞서 언급한 여러 항목의 표현이 과도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해하거나 국민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린다는 것이 영등위의 설명이다. 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제한상영관은 없다. 이 때문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영화 개봉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개봉됐던 <님포매니악>은 국내에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으나 일부 장면에 블러처리를 한 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상영할 수 있게 됐다. 제한상영가 판정이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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