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기업관련 세금은

2004.09.01 18:05

대기업이 각종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최저한세율)이 15%에서 13%로 내린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세액 감면폭이 2배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주가 회사를 상속·증여할 때 붙는 할증세금이 2006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는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해 2%포인트 인하(12%→10%)한 데 이어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넘는 부분은 현행 15%가 적용된다.

창업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받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 학원이 추가됐다. 열린우리당이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15%인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폭이 10~30%로 늘어난다.

경영권을 포함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할증과세(대기업 20~30%, 중소기업 10~15%)의 경우 중소기업은 2006년 말까지 제외된다.

〈정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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