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미만 해외송금도 규제

2005.03.01 17:10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무분별한 자금 해외유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중 외환거래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여성 송금, 유학비, 예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빠져나간 외화가 해외 부동산투자, 골프 회원권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연간 1만달러 미만인 해외 증여성 송금에는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없지만 재경부는 기준을 바꿔 앞으로는 1만달러가 안되더라도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들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 요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체재비의 경우 최초 송금 이후에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낼 때에도 각각 실수요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건당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한 예금 목적의 해외송금도 앞으로는 누적개념으로 바꿔 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신고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외환거래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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