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받으려면 금융사찰 받아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1.02.01 11:34
디지털뉴스팀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금융사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학력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찰관 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