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간 소득세 면제

2011.09.01 21:46

당정, 2013년 말까지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2100만원 이하 가구는 최고 15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은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월세 공제제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이 1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들어간 만 15~29세 취업자가 수혜 대상”이라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 6%, 1200만~4600만원은 15%를 적용하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본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 공제액이 소득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부부가 1년에 번 소득을 합해 1700만원을 밑도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55만6000가구가 총 4369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정은 이 대상을 확대해 자녀가 없는 가구라도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4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세후 근로소득을 늘리는 방식과 인센티브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짐)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 기한,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제 기한 등도 각각 2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7일쯤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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