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5년 뒤 4100원으로… 5만대 감축·운전석에 보호격벽

2013.02.17 21:18

국토부 택시산업 발전대책

현재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서울 기준)이 올해 2800원으로 오르고, 5년 뒤에는 4100원까지 오른다. 택시 대수는 5년 뒤 5만대를 줄인다.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고 차량 대수를 줄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이다. 또 택시에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 승객과 운전자를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오른 뒤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 등 단계별로 인상된다.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줄이기로 했다.

또 택시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격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기사의 범죄행위를 막는 기능을 한다. 앞서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격벽을 도입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도 지난해 말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와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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