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0번 승차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 취소…”

2013.02.19 17:17 입력 2013.02.20 01:46 수정
두바이/김여란 기자

서울시가 10번 이상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번이라도 승차 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 택시기사만이 아니라 택시사업자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시스템 수출 협의를 위해 두바이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 두 가지 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손님이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보는 택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가 가장 큰 시민 불편 사항이라고 보고 최근 국토해양부에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3월 중으로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10번 승차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 취소…”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보조를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두바이 정부가 8000여대의 택시를 관리하는 ‘두바이 택시’를 찾아 시찰했다. 두바이에는 택시 승 차거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곳에는 택시기사 교육 센터가 있어 30개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코스가 운영된다. 기사들은 월급제와 실적제를 혼합한 임금을 받는데, 실제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의 10~30% 정도만 회사에 납부하는 형태다. 무사고 등 운전자에게 많게는 한화 150만원까지 상금도 지급한다. 박 시장은 “한국도 택시에 대한 꼼꼼한 상벌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며 “택시 기사 교육 관련 방안도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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