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2014.11.06 11:01

국토교통부는 6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축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건축구조기준상 환기구는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 해당해 ㎡당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부는 ‘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이 없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환기구’를 명시한 것이다.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부는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변과 공원, 광장엔 원칙적으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또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주변에 관목 등을 조경수로 조성해 사람이 올라서지 못하게 했다. 특히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의 환기구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환기구 덮개 주변으로 2m 이상의 투시형 벽을 설치토록 했다.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단 아예 사람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기둥형으로 환기구를 만드는 경우엔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고, 높이와 하중 등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환기구 덮개 모서리엔 걸침턱을 두거나, 덮개 밑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철제 덮개의 규격과 강도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한 표준(SPS-KMIC-007-2014)에 적합하도록 했다.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미 만들어진 환기구에도 유지·보수 의무가 부여된다. 이미 만든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면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해야 한다.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환기구 덮개나 지지구조,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자에게 환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주민신고나 특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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