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2015.05.22 11:11 입력 2015.05.22 11:13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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