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없는 주식 양도소득세…‘소득재분배 효과’ 제한적

2020.10.12 21:05 입력 2020.10.12 22:59 수정

세율, 246억에 21%…4억에 20%

소득 60배 격차에 세율 1%P 차이

용혜인 의원 “누진세 적용 필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연합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연합뉴

개인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약 15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소득 규모를 따지지 않은 현행 세율체계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인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 양도소득이 높은 상위 10%가 전체 양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4%였다. 이는 부동산(60.1%)이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56.3%)의 상위 10% 비중보다 높다. 상위 10%의 소득비중을 하위 10%의 소득비중으로 나눈 값도 1559배로 부동산(165배)과 종합소득(153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평균 264억5024만원을 번 주식 양도소득 상위 1%의 세율은 21.3%로, 평균 4억3760만원을 번 주식 양도소득 납세 신고자의 전체 평균 실효세율(20.3%)보다 1%포인트 높은 데 그쳤다.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개선된 비율은 0.36%로 부동산(3.28%)이나 종합소득(5.87%)에 비해 낮았다.

이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늘어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일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 전면과세를 추진 중이지만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 의원은 “자본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없는 미국·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주식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주주에 한해서는 공평 과세를 위해 누진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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