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집합건물 인터넷 독점 계약···세입자 울고, 건물주만 웃는다

2021.10.18 16:36 입력 2021.10.18 17:35 수정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의원실 제공

오피스텔·원룸·고시원 등 집합건물에서 통신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물주가 통신사로부터 경품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독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에 새로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수는 13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가 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집중됐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집합건물 독점 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서비스 해지에 대한 할인반환금 청구 행위 제재 요청, 위약금 부당 청구에 대한 감면 요청 등 ‘해지 위약금’ 관련 중재 요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이후 통신 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신규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4만6848회선에서 53만5652회선(2019년), 59만3162회선(2020년), 55만298건(2021년 9월 기준)으로, 매년 평균 53만회선이 집합건물 독점계약으로 통신 3사에 가입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상희 의원실 제공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건물주들이 통신사로부터 경품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독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에 새로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단체 명의로 새로운 인터넷·유료방송 상품에 가입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요금을 내는 세입자가 아닌 단독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이용자로 간주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김상희 의원은 주장했다.

방통위가 2019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입자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건물주가 가입한 상품을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위약금 50%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일반 유료방송·인터넷 가입자 대신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회선 B2B’ 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과도한 경품이나 리베이트를 통해 건물주를 포섭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 3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건물주들에게 과도한 경품과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와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세입자·중소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방통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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