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2021.12.27 08:10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한 지난 8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입구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휴가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한 지난 8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입구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휴가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 업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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