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내년 4월부터 줄줄이 인상

2021.12.27 16:55 입력 2021.12.27 19:13 수정

전기요금 4인가구 월평균 1950원·가스요금 4600원 늘어날 듯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선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잇달아 오른다.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 5월과 7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7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년 전기요금에 적용될 기준연료비가 4월과 10월에 각각 ㎾h당 4.9원씩 인상된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당 5.3원에서 7.3원으로 2원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전기요금은 현재와 비교해 ㎾h당 6.9원 인상되며, 같은해 10월에는 여기에 4.9원이 더 오른다. 이는 올해 대비 5.6% 가량 인상된 것으로 월 평균 304㎾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연료비는 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 연료비가 기준이 됐다. 한전은 해당 기간 유연탄 20.6%, 천연가스 20.7%, 벙커시유 31.2%가 올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내년 4월부터 줄줄이 인상

기후환경요금은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의무이행 비율이 내년부터 7%에서 9%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이 3%에서 10%로 증가한 것 등이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료비 급등과 전력공기업 경영 악화 등 요금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눌려온 공공요금이 대선 직후 오르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h로 변동 없다”고 말했다.

가스요금도 내년 5월부터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내년 5월과 7월, 10월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 상승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메가줄)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총 46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로,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