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로드숍, 온라인 상품 ‘가격 조정 요청’ 가능해져

2022.01.10 21:44 입력 2022.01.10 21:49 수정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본사의 온라인 판매로 매출 타격

폐점률 28.8%…도소매 업종 최고

화장품 본사(가맹본부)가 매기는 온라인 상품 판매가격에 대해 로드숍(가맹점)이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가맹점 매출이 감소해 폐업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공격적인 온라인 판매로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화장품 가맹점의 폐점률은 28.8%(2020년 기준)로 주요 도·소매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는 직접 가맹본부 측에 온라인 판매가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는 온라인 매출액 비중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협상력의 차이가 나는 ‘갑’과 ‘을’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기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권태용 미샤가맹점주협의회장은 “지난 2년 사이에 폐점할 곳은 다 폐점했다”며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몰은 공정위 눈치를 보겠지만 다른 제휴몰은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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