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3월 전국 기초학력 진단평가…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2023.01.05 10:03 입력 2023.01.05 10: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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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이 기존 계좌이체에서 카드포인트로 개편된다. 3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환경 의무교육이 시작되고,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개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된다. 2023년 3월1일 이후 시행되며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한 대학원의 종류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 제공하는 학교인 공립 온라인학교가 대전, 인천, 광주, 경남 4곳에 신설된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학교 신설 준비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시작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에서 보정지도가 이뤄지고 방과후 교과보충 직업도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해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해왔으나, 교육행정시스템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연계로 학생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을 선택해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 실시하고 초등학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교육 서비스 활용해 환경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로 상향돼 신규로 3만명에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연 840시간에서 연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가구대상도 1만 가구 확대된다.

20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12개월로 늘어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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