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월 환산 201만원…만 0세 아동 부모 월 70만원 부모급여

2023.01.05 10:03 입력 2023.01.05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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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고,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고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와 국적에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수 있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산기준도 완화도 생계급여 3만5000여 가구, 의료급여 1만3000여 가구가 올해 새로 추가된다. 재가 장애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1월1일부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자립수당으로 매월 40만원이 지급되고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금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고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에서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자살 예방 전담인력도 증원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된다.

유통기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에 신속정밀검사(~4시간)를 통해 소비자 배송 이전에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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