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으면 말씀하세요” 대한항공, 승객 몸무게 재는 이유는

2023.08.20 12:46 입력 2023.08.20 16:09 수정

“국토부 고시 따라 승객 표준 중량 측정”

올해 초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측정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승객 몸무게도 수하물과 함께 측정에 나선다.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잰다.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몸무게를 측정한다. 이 기간 임의 샘플링 방식으로 대상을 선택해 조사하게 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몸무게 측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함께 저울에 올라 한꺼번에 측정하게 된다. 측정값은 직원과 당사자 이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대한항공은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안전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 시 안내직원에게 말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승객 몸무게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체중과 휴대용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 표준중량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에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정해진 증명 한계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한계사항에는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 한계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관리기준이 제시한 대형 객실 항공기의 표준 평균 승객중량은 하절기 기준 성인 남성 81㎏, 성인 여성 69㎏다. 승객이 입고 있는 계절의류와 기내 반입 수하물 무게까지 포함한 수치다. 대형 객실 항공기라도 운항 구간, 지역 등에 따라 제시된 표준 중량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공사 입장에선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도 정확한 측정이 필수다. 보다 정확히 중량을 계산한다면 연료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초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몸무게 측정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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