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화물사업·유럽 노선 이관 ‘조건부’

2024.02.13 22:06 입력 2024.02.13 22:14 수정

14개 신고국 중 미국만 남아

대한항공, 6월 전 매각 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출범이 유럽연합(EU)의 벽을 넘었다.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통합 항공사 출범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EU 경쟁당국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위해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측은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 대한항공이 보유한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도 매각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실제 분리매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통 끝에 EU는 넘어섰지만 또 다른 고비인 미국이라는 산이 남아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에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EU보다 더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동맹 ‘스타얼라이언스’의 파트너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노선 운항 수에서 대한항공이 속한 항공동맹 ‘스카이팀’에 크게 밀린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미주 13개 노선 중 5개(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LA·시애틀)에서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따르면 미주 5개 노선에서 양사의 합산점유율은 80%에서 최대 100%까지 올라간다. 이는 국내 LCC인 에어프레미아가 진입하기 이전 기준이지만, 한·미 노선을 공동운영하는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벤처와 아시아나항공의 합산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EU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난관을 만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자국 LCC인 제트블루와 경쟁사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경쟁이 줄고, 항공료 인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화물부문은 타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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