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쿠팡…하청업체 허위 발주서 발급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받아

2024.02.22 12:00 입력 2024.02.22 12:01 수정

또 쿠팡…하청업체 허위 발주서 발급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받아

e커머스 업체 쿠팡이 하청업체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한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게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아예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은 하청업체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대금을 지급했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서가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을 들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허위 발주서가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발주서에 적힌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발주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유니레버·한국존슨앤드존슨에 납품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해 해당 업체의 일부 제품 발주가 중단되는 등 입점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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