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피할 듯···총수 ‘예외조건’ 넣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07 18:31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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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외국인도 재벌 총수로 지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시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재벌 총수여도 동일인(총수)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총수 지정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총수)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대기업집단의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집단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관리·감시해왔다. 총수일가를 공시대상으로 묶어 사익편취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서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은 그대로 뒀다.

다만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앞세워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공정위 제공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동일인 판단 구조. 공정위 제공

총수 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통상 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사실상 기업 집단을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물인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정작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김 의장은 이번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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