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국내 기업 최대 과징금 75억원

2024.05.09 12:33 입력 2024.05.09 19:18 수정

골프존 로고

골프존 로고

국내 1위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공격이다. 해커는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 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중 5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647명의 계좌번호까지 외부로 흘러나갔다.

골프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했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 사고 당시 골프존은 “고객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했으나, 이후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번 처분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기존에 과징금이 컸던 사례는 2022년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였다. 국내 기업 중에는 지난해 LG유플러스가 68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골프존이 이를 넘겼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올해 7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