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간부 9명 금명소환

2000.11.01 19:10

서울지검 특수2부(李德善 부장검사)는 1일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구속)의 징계수위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인 부원장보 및 실·국장급 간부 9명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관련기사 사회·경제

검찰은 이날 금감원 전 제재심의국장 강모씨 등 금감원 검사실무 관계자 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징계결정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완화된 것을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들을 불러 이사장에 대한 징계가 해임권고에서 정직 2개월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이 주도한 4개의 사설펀드 규모가 6백억~7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펀드의 실소유자들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정사장으로부터 “정·관계 및 언론계 일부 인사들이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들었다”는 간접 진술을 확보하고 중간모집책을 소환해 가입자들의 신원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관계 인사들의 펀드 가입과 관련해 이들이 수익보장을 위한 이면계약을 체결했거나 정씨 등으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았을 경우, 또 대가성으로 주식을 받았을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래찬(張來燦)씨가 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옛 직장 동료의 부인 이윤진씨와 서로 다른 점을 중시, 이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김종훈·정길근·정성엽기자 k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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