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름만 봐도 투자대상 알 수 있게…금감원, 명칭 변경 추진

2009.03.01 18:04
박수정기자

펀드 이름만 봐도 투자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펀드 명명 방식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명칭을 자본시장법상 분류기준에 맞춰 바꾸기로 하고 세부안을 자산운용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종류를 반영해 펀드이름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펀드 명칭만 봐도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의 성격, 구조, 특성 등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명칭 표기기준안’을 자산운용사들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펀드 이름에 △ 증권·부동산·특별자산·머니마켓펀드(MMF) 등 자본시장법상 펀드 분류 △ 전환형·모자형·상장지수형 등 펀드 형태 △ 주식·채권·주식연계증권(ELS) 등 투자대상 △ 재간접형·파생형 등 법령상 운용 규제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투신 펀드 중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파생상품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자(子)펀드는 ‘삼성○○○증권자투자신탁(주식형-파생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하이자산운용이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하이○○○증권 투자신탁(ELS-파생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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