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25% 규정’ 유지

2009.05.01 17:50
김다슬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연 25%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를 상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었으나 지난 4월22일부터 적용된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에는 ‘연 25% 초과’라는 단서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은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은행 연체이자율 규정에는 ‘연 25%’ 제한 규정이 있어 이 상한선 이하에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수로 이 단서조항을 빼면서 연체이자율은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남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연 6%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되더라도 은행은 최고 연 7.8%의 연체이자율만 적용할 수 있게 돼 고객 입장에서는 연체를 해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고쳐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이 연 25%를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연체 가산금리가 12%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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