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을까’···오늘부터 내역서 제공

2019.04.01 14:52

1일부터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의 ‘산정 내역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25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나의 대출금리 어떻게 산정됐을까’···오늘부터 내역서 제공

모든 은행에서는 이날부터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내부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4월 중순 이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내역서에는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은행이 금리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금리(a+b-c-d)로 제시된다. 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도 명기됐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4월 중으로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후속조치를 추가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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