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48만 가구 안내문 발송

2021.09.01 12:48 입력 2021.09.01 14:36 수정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가구당 1명에게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 장려금 신청 기간이나 5월 연간 장려금 신청 기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정산한다.

지급 가능한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으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60세 미만 대상)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한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서면 안내문(60세 이상 대상)에서도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48만 가구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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