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2021.12.09 08:32 입력 2021.12.09 11:17 수정

IBK, 개인형퇴직연금(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IRP에 가입한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영업점에서 IRP에 가입한 고객은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를 잔액 1억원 미만은 0.2%포인트, 1억원 이상은 0.12%포인트 인하받는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일 경우 16.5%, 1억2000만원 이하이면 13.2%, 1억2000만원 초과 시 13.2%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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