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 평균 연봉 2926만원

2022.02.06 13:48 입력 2022.02.06 14:04 수정

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 평균 연봉 2926만원

지난해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노동자는 54만명으로, 1인당 평균 연봉은 292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일용직을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가 54만5000명으로, 전년(2019년 귀속분) 대비 7.0%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 수도 감소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입국 외국인 수는 2019년 3580만명에서 2020년 550만명으로 줄어 1년 새 84.6% 감소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6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2926만원으로, 전년(2732만원)보다 7.1% 증가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노동자 중 36.3%(19만8000명)는 중국 국적자였으며,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마쳐야 한다.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 가능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또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내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등을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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