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조세 원칙 어긋난다’ 비판도

2022.12.25 14:54 입력 2022.12.25 15:42 수정

‘금투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식양도소득세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더 유예된다. 개인 투자자 15만명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고,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오후 10시 본회의 열고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기됐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혹은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혹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와 더불어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보유액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정부 추진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대신 정부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앞으로는 혼자서 10억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7월 발의했다. 앞서 금투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올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일곱 자 공약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미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금투세의 시행이 또다시 유예된 것에 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가 지난 22일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방향도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위 10%가 금융소득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금융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금투세는 이제 시행돼야 한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이 금투세 시행을 또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투자 심리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금투세 시행 연기를 주장해왔던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앞서 기재부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현행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로 과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유지되면서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27일까지 개별 종목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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