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 직접고용 아닌 '합작법인' 택했다

2017.12.27 17:04 입력 2017.12.27 17:28 수정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조치 대상인 제빵기사 5309명 중 70%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파리바게뜨가 27일 발표했다. 해를 넘기게 된 직접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합작법인’ 쪽 해법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직접고용 아닌 '합작법인' 택했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추진해온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 현재 4152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파트너스는 파견형태의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던 지난 12월 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상생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하며 출범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 5309명의 직고용 대상자 중 79%의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협력업체 소속 때보다 급여가 평균 13.1% 늘어나며, 휴무 또한 늘어나는 등 노동여건이 개선된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이 합작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빵기사들의 의견임을 강조하며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소속 제빵사는 약 1000명, 민주노총에는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 중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를 부과한 바 있고, 2차 조사를 통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해피파트너즈와 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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