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커덩! 도로 위 ‘맨홀 충격’ 사라진다

2024.05.09 15:49 입력 2024.05.09 15:57 수정

맨홀 충격 방지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맨홀 충격 방지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맨홀 뚜껑 자리가 꺼져 생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여권이 없어도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알엠씨테크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맨홀 충격 방지구’ 제품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맨홀은 설치 후 반복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충격과 압력으로 뚜껑이 주변 도로보다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알엠씨테크는 도로와 함몰된 맨홀 사이의 높낮이 차이를 측량한 후, 맨홀 위에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높이를 맞출 예정이다. 그동안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하는 부속품에 대한 인증 기준은 없었다.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운전자·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권이 없어도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중소기업 글로벌텍스프리는 외국인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면세점과 의료기관에서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이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권 분실을 막고, 환급 서비스의 대기시간을 줄여 외국인 관광객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기업은 음성·영상 통화 등을 통해 국내 전문 의료진 진료와 처방전 발급,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에 대한 2차 소견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비금속 음이온 수전해 설비, 소규모 태양광 거래 등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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