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할인판매 금지’에 대해 6억여원 과징금

2011.05.01 13:56 입력 2011.05.01 14:42 수정

대표적인 가공식품 업체인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당면, 참기름 등 제품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싸게 팔지 못하게 통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대리점간의 가격 할인 경쟁이 출고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있어 가장 많은 액수다.

오뚜기 ‘할인판매 금지’에 대해 6억여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판매 최저가격 설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뚜기는 또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면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 81.4%, 당면 74.3%, 참기름 50.7%, 국수(건면) 43.8%, 콩기름 15.4%, 참치캔 11.5%, 라면 9.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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