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기 ‘유라클’ 미국 대기업 ‘오라클’ 이겼다

2013.08.20 22:18

상표권 분쟁 4년 만에 승소

모바일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 유라클이 세계 최대수준인 미국의 오라클과 상표권 분쟁에서 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라클은 2010년 7월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유라클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1심에서 졌고,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유라클은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우수 벤처기업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는 외관과 내면의 의미가 다르므로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정당한 상표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라클은 2001년 아이엠넷피아란 사명으로 설립된 뒤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인터넷 TV(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사업을 하다가 2007년 지금 상호로 바꿨다. 유라클은 ‘유비쿼터스’와 ‘미라클(기적)’의 합성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