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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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사용 금지…장바구니 들고 오세요
2019.01.01 21:17
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