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 손실 보상, 코인 싸게 드려요”…가입 유도

2024.04.07 21:39 입력 2024.04.07 21:41 수정

‘가짜 코인’ 속지 마세요…사기 주의보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로또리딩방에 가입했던 A씨는 “로또 미당첨 피해 보상으로 B코인을 무상 지급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미당첨자에 한해 B코인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국내 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예정 문서와 지급보증서 등도 확인한 뒤 B코인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코인 거래 사이트는 실제 가상자산지갑 기능이 없는 허위 사이트로 밝혀졌다. ‘가짜 코인’을 사들인 A씨는 투자금 전부를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무료 또는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7일 경고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이유로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리딩방 투자자들에게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겠다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코인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코인을 살 수 있다는 말로 추가 구매를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 코인이 거래된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거나, 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 위조 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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