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기다리다 운전” 주장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200m 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