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땅투기혐의 1,868명 국세청에 통보

2002.10.01 18:47

‘아산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시 일대에서 땅을 사들인 투기혐의자 1,868명의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이들 지역에서 대지나 논·밭·임야 등 땅을 2회 이상 사들인 1,283명과 한꺼번에 2,000평이 넘는 땅을 산 585명을 투기혐의자로 분류,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과 연령, 소득, 단기전매 여부 등을 조사, 투기자를 걸러낸 뒤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천안·아산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933명으로 이중 2회 이상 매입자 1,283명(12.9%)의 매입건수는 2,880건(25.5%), 이들이 사들인 땅은 모두 2백68만평(29.8%)이었다.

투기혐의자 가운데 ㄱ씨(32·천안)는 천안 수신면 일대 논과 밭을 10회에 걸쳐 5,100여평 사들이는 등 5회 이상 매입자도 33명에 달했다. ㄴ씨(54·천안)도 천안 성환읍 일대 대지와 논 2만1천6백여평을 9회에 걸쳐 사들였다.

한편 건교부는 아산신도시 배후지인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 23개리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천안시 성거읍 등 2개읍, 18개동 등 7천3백30만평을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화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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