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집 허물면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 못받아

2009.02.18 00:33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조치는 개인주택도 포함되지만 기존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신축주택에 대한 범위 해석과 관련해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20호 미만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하기로 했다”며 “건설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지어 파는 경우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으면 신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대지에 새로 집을 한 채 지어 팔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만 신축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채 이상 지을 수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를 위해 단 1채만 지어도 신축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감면 또는 면제키로 했다. 판교 예비당첨자의 양도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1순위에서 당첨돼 12일 현재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예비당첨자로 뒤늦게 당첨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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