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양도세 감면 기준 수정 시사

2013.04.07 22:06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들어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대표, 주택 구입 예정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 기준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국회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렸다”면서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이 수정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불안하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다”는 등의 불만을 현 부총리에게 쏟아냈다.

정부는 4·1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정했으나 서울 강남권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배제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양도세 감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선 금액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 부총리를 수행한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도 “이번 대책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서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4월 중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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