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2522만원 넘는 차량 주차금지

2017.09.13 17:57

앞으로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분양전환이 안되는 임대주택에는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아예 단지 내 주차금지 방안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의 신규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차량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왜?] 임대주택에 2522만원 넘는 차량 주차금지

고가차량 기준을 2522만원으로 삼은 것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해서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임대주택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일부 입주자들은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친인척 소유라며 고급 외제차를 몰아, 정부 당국은 입주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아예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도 행복주택에 값비싼 외제 자동차가 많이 주차돼 있다는 시민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상담도 하고 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도 체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 그런 일을 감시하고 더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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