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월소득 79만원 이하면 주택 임대료 지원

2020.01.01 11:23 입력 2020.01.01 20:42 수정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확대

서울 4인 가구 최대 41만5000원

노후 주택 수리 최대 1241만원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서울 지역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이다. 1월 현재 103만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는 월소득액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보다 4만~14만원가량 올랐다. 예컨대 1인 가구가 지난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소득액이 75만1084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는 79만737원 이하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는 월소득액 기준이 지난해 202만9956원에서 올해 213만7128원으로 올랐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는데, 올해 지역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수선급여도 지난해보다 21% 오른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지붕 등 대보수(7년 주기)의 경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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