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습침수지역, 9월부터 반지하 주택 못 짓는다

2022.08.31 09:40 입력 2022.08.31 09:45 수정

인천시천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천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를 9월1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10개 군·구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군·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한하고, 건축사들은 건축설계 때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인천지역에는 2020년 기준 114만7200가구 중 2.1%인 2만4207가구가 반지하 주택이다. 10개 군·구 중 남동구가 5922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평구 4319가구, 미추홀구 4088가구이다. 옹진군은 7곳으로 가장 적다.

인천지역 상습침수구역은 31곳으로 미추홀구가 7곳, 부평구가 6곳이다.

한편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져 반지하 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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