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임차권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2024.05.08 10:06 입력 2024.05.08 10:50 수정

올 1~4월 1만7917건 신청…작년동기비 58% 늘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수사 안내물 등이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수사 안내물 등이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증가했다. 2022년 1~4월(2649건)보다는 6.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한 것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4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등 수도권의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지난해 1~4월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한 1805건이었다.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올 4월까지 141건이었다. 지난해(89건)보다 58.4% 늘었고 2년 전(48건)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역대 최다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3.8배 증가한 4만5445건으로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 신청, 지난해 4배 급증…역전세·전세사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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