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도 합병·증자 허용

2001.02.01 19:09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이나 파산이 공적자금 소요액을 최소화할지라도 국민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최소비용원칙의 예외로 인정해 자산·부채 계약이전(P&A)과 합병, 증자 등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경영개선이행각서(MOU)를 체결해야 하는 부실기업 범위를 워크아웃, 화의, 회사정리기업 중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이 5백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날 경제차관회의와 오는 6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예금 대지급 등 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계약이전자에 대한 자금 지원 ▲예금인출 사태 방지 등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의 경우는 공적자금을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지원 때 맺는 MOU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 이익률(ROA), 비용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의 목표수준을 포함하게 된다.

〈권석천기자 milad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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